(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서 발췌한 자료임을 밝히며 수익증진의 목적으로 자료 이용시 법적인 책임이 주어짐을 밝힘니다.)
우선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한
차이를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이란 ? 의사 또는 한의사가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입니다(의료법
제3조제3항제라호).
요양병원 입원대상으로는 노인성질환, 만성질환자 및
수술 후 또는 상해 후의 회복기간에 있는 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입니다.
진료비
등은 병원의 시설 및 인력수준과 환자의 중중도(병환상태)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요양시설(요양원)이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되는 장기요양기관으로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등급판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판정한 결과(등급)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입소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이에 대한문의는 해당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는 상기 의료법
기준에 따라 요양병원에 적합한
환자로서,입원하여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합니다.(단순 요양이나 통원의 불편 등은 입원대상이 아님) 저희 "부천제일요양병원"은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원한 의료기관입니다. 환우분 한분 한분 정성을 다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